오늘은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별 신고(전송)/신청 매뉴얼 4대보험 공통신고 방법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과 신고 방법에 관하여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설명】
신규 입사한 가입자를 4대 사회보험에 취득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EDI 환경설정에 4대 사회보험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있는 경우 4대보험에 공통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하여 개별로 작성, 송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피부양자,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득] 또한 해당 서식에서 작성, 송신할 수 있습니다. ※ 공교(공무원)사업장은 2008년 1월1일자로 4대 공통 업무에서 작성, 신고가능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은 불가한 사업장임)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작성방법】
[작성일], [일련번호] :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 부여됩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은 고용보험에서 부여되는 기호입니다.
공교(공무원)사업장에서 단위기관(영업소)별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단위기관(영업소)]기호를 입력합니다.
가입자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 [영문성명(외국인)],[국적],[체류자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① 신청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합니다.
②~⑥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대표자여부]를 입력합니다.
⑦~⑮, ⓐ~ⓢ 각 공단의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 [대상자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⑦~⑫ 신고대상자의 [소득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취득월납부여부], [특수직종], [직역연금부호], [소득월액확인]을 입력한다. ※ 취득월납부여부 : 가입자 취득신고 시 취득일이 매월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⑬~⑮,ⓐ [보수월액], [취득일], [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있음”으로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 공무원/ 교직원을 신고할 경우 [회계부호], [직종부호]를 입력합니다.
(※ 공교사업장인 경우만 선택)
【고용보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은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체크하고, EDI를 통하여 신고할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대상자등록]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최초 신청시에만 작성)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을 클릭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팝업이 뜨고, 해당 사항을 동의 후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승인 사업장의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표출됩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접수만 가능하므로, EDI에서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체크 시 아래와 같은 팝업이 표출됩니다.
ⓔ~ⓛ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학력], [주 소정근로시간], [직종], [계약직여부], [계약종료월], [보험료 부과구분],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입력합니다.
※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주 소정근로시간], [직종], [계약직여부], [계약종료일], [보험료 부과구분], [비고]를 입력합니다.
【업무설명】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 [고용보험] 란의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작성방법】
①~⑥ [업종], [업태], [수령방법], [계좌], [고지방법], [지급시작년월]을 입력합니다.
⑦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행추가]하여 공동대표자를 입력합니다.
⑧~⑨ [3개월미만 수습 근로자] 이거나 [감시·단속 근로자]인 경우 체크합니다.
⑩ [정액급여] 방식을 월급, 주급, 시급 중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⑪ 동의사항을 확인 후 클릭합니다.
⑫ 해당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업무설명】
4대 사회보험에 취득신고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 신청구분에 건강보험 체크/피부양자 신청 있음 선택 후 대상자 등록
【작성방법】
①~④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부호], [첨부서류여부]을 입력합니다.
⑤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종별], [등록일자], [등급]을 입력합니다.
⑥ 피부양자가 외국인 경우 [외국인국적], [체류자격], [시작일자], [종료일자]을 입력합니다.
⑦ [대상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⑧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신고 화면으로 돌아가며, 취득신고 화면에서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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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설명】
신규 입사한 가입자를 4대 사회보험에 상실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작성일], [일련번호] :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하며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은 고용보험에서 부여되는 기호입니다.
① 신청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합니다.
②~③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⑱ 각 동단의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⑲ [대상자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국민연금】
④~⑥ 신고대상자의 [상실일], [상실부호]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⑦~⑧ [상실일], [상실부호]를 입력합니다.
⑨ 당해년도 : 지급한 [연간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는 연말정산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입력하여 송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⑩~⑭ [상실일], [상실사유코드],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을 선택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⑮~⑱ [상실일], [상실사유 구분코드],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을 선택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설명】
피부양자를 등록하거나 상실되었을 때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
[작성일],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일]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
① [자격취득일(입사일)]을 입력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취득일을 입력하면 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수정가능 합니다.
- 각각의 순번에 해당되는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자동 산출됩니다.
③ [기준기간 연장] : 해당자만 입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부호와 기간을 기재 합니다.
④ [임금계산 기간] : 취득일 입력 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⑨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를 입력합니다.
⑩~⑬ [통산임금], [기준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⑭ [구체적 사유]는 상실신고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표출되며 이직확인서의 [구체적 사유]는 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을 완료하고 [서식닫기] 클릭합니다.
【업무설명】
사업장가입자의 변경(정정)내역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로 가입자의 내역이 변경 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은 고용보험에서 부여되는 기호입니다.
- 고용보험의 사무조합 및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
- [작성일], [일련번호] :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은 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 내역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작성일], [일련번호] :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 신청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합니다. 대표자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자동 표출되며 정보가 상이한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①~②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변경 연월일], [변경부호], [변경 후 내역]을 입력합니다.
④ 가입자의 취득월 납부여부 [희망 : 당월납부], [미희망 : 당월미납부] 선택
⑤ [대상자등록] 클릭 후 매인 상단의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업무설명】
가입자의 보수(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해당 신고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의 모든 기준 보수(소득)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기취득 가입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같이 가입된 경우에만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미취득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별도 신청)
보수월액 변경신청파일변환을 통해 조회된 신고문건을 txt, 엑셀문서로 변환가능 합니다.
【업무화면】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① [신청구분]을 선택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합니다.(전체를 선택할 경우 4대 공단 모두 선택됩니다.)
②,③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건강보험증번호] 개인별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에 있는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세팅됨
☞ 주민등록번호가 틀렸을 경우 입력 여부에 대한 아래 메시지가 표출합니다.
④~⑮, ⓐ 각 공단의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 [대상자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⑤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고, ⑥ [근로자 동의] 및 ⑦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여부 선택합니다. (미신청 시 대상자 등록 불가)
※ 건강보험
⑧ [보수월액 변경연월] 및 ⑨ [변경 후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⑩ 변경 후 보수월액에 대항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항목 아님)
※ 고용보험
⑪ 기취득 근로자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체크하고, EDI를 통하여 신고할 항목들을 모두 입력 한 후 ⓑ[대상자등록] 버튼을 누르면
⑫[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일자리안정 자금 최초 신청시에만 작성)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을 클릭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팝업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승인 사업장의 경우,
⑫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표출됩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접수만 가능하므로, EDI에서 ⑪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체크 시 아래와 같은 팝업이 표출됩니다.
⑬ [변경 후 월평균보수] 입력 후 ⑭[변경사유]를 선택합니다. 변경사유가 보수인상, 보수인하인 경우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착오정정인 경우 정정 월부터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⑮ [변경 후 월평균보수] 입력 후 ⓐ[변경사유]를 선택합니다. 변경사유가 보수인상, 보수인하인 경우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착오정정인 경우 정정 월부터 적용됩니다.
【파일올리기 (일괄등록)】
- 사업장에서 임의로 만든 파일(txt, 엑셀)을 해당 서식(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에 적용할 때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파일로 만들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대로 작성되어야만 서식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레이아웃은 [파일올리기]를 클릭하신 후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을 하는 보험에 “Y”, 그렇지 않은 보험은 “N”으로 표기 후 신청을 원하는 보험의 항목만 입력합니다.
- [파일올리기]를 클릭하여 연계할 파일형식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해당 파일을 확인 후 [열기]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에 적용되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 항목】
선택된 보험에 있는 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예) ① 건강보험만 체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연월, 변경 후 보수월액 반드시 입력
② 국민연금, 고용보험 체크 시
국민연금: 변경기준 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고용보험: 변경 후 월평균 보수, 변경사유
➂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시
고용보험: 변경 후 월평균 보수, 변경사유
산재보험: 변경 후 월평균 보수, 변경사유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변경사유는 동일해야 신고가 가능
【파일등록 레이아웃(한 건 당 한 행)】
※ 항목별 설명
◈ X1 : 'X'는 문자를 의미함, '1'은 자릿수를 의미함
◈ N6 : 'N'은 숫자를 의미함, '6'는 자릿수를 의미함 (예 :201401)
◈ CSV, TXT 파일 모두 신고가능
☞ TXT파일 항목 간 구분은 「;」(세미콜론)입력
◈ [연금]근로자동의 1: 동의, 2: 미동의
☞ 2: 미동의 입력 시 신고 불가
◈ [고용]변경사유 1: 보수인상, 2: 보수인하, 3: 착오정정
◈ [산재]변경사유 1: 보수인상, 2: 보수인하, 3: 착오정정
☞ [고용]변경사유와 [산재]변경사유가 다른 경우 신고 불가
【파일 형식】
- 엑셀,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진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
- 서식에서 작성 문서를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파일 변환 시에 선택합니다.
- [파일내리기]을 클릭하여 변환 시킬 파일형식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웹 EDI 다양한 이용서비스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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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하는 중요한 10가지를 체크하시고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 보험 제도에 관하여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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