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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대출 내역을 심사한 후 최종 계약할 때 대출금리, 상환 기간, 대출 금액 등 여러 조건을 검토 후에 정해지면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해당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대출자의 재정 상황이 좋아져 역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대출 조건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기관에서 이미 결정된 대출 조건이라도 금리 인하나 대출 철회 등 일반 대출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대출 관련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권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자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을까?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출 금리는 우선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에는 예지 대출자가 앞으로 얼마나 대출을 잘 상환할지를 예측하고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상환가능서이 높다면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반대로 상환 가능성이 낮아 위험하다면 대출금리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평가에서 신용점수나 재정 상황 등은 항상 동일하지 않는데 개인의 경우 대출 심사 중에 직장이 없었지만 대출받고 6개월이 지난 후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을 구해 그에 따른 신용점수가 점차 올랐거나 또는 다른 여건으로 개인 재산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처음부터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이 좋아졌을 때 대출 심사를 받았다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심사하는 현재 상황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 여신

  • 직장 변동
  • 연소득 변동
  • 직위 변동
  • 거래실적 변동
  • 신용등급(신용점수) 상승
  • 기타(자산증가, 부채감소) 사유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 신용평가 등급 상승
  • 회사채 등급 상승
  • 특허권 취득 등
  • 신용등급 상승

 

이미 받은 대출이라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에 글에서 말씀 드린 사례처럼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즉,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대출자(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은행법에 반영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처럼 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2금융권 등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 상품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범위나 대상자가 다를 수는 있으며 또 금리 인하를 요구했더라도 은행이 판단하기에 금리인하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해당 대출서비스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은 받았지만, 대출 기록도 안 남게 할 수 있다면?

 

 

대출계약 철회권

급하게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을 때 대출 조건이 유리하지 않았거나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라고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데 괜히 대출을 받아 막상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출계약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신통한 방법이 있는데 대출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로 대출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서면, 전화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대출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며 그리고 대출 기록도 사라집니다.

 

이때 대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 대출 기간의 약정 이자,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은 해당 대출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되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계약 철회권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담보대출의 경우 2억 원 초과 그리고 신용대출일 경우 4000만원 초과일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과 달리 기업 대출은 대부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 신청 후 취소를 막기 위해 같은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초과해 대출계약을 철회하거나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해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스서비스 등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제한되거나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개인 대출고객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

철회 대상 :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

절차 요건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 기준) 철회 효과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 정보 삭제

철회 제한 : 동일 금융기관에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해 철회,

(※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해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왜 내야 할까?

 

 

중도상환 수수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약속한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자금에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싶을 때가 분명 있는데 이때는 매월 나가는 대출금 이자가 아깝고 무엇보다 빨리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환 만기일이 오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것을 중도상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대출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해서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상환하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융기관에 주요 수익 모델 중 한 가지로 ‘예대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처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대출이자)를 예금금리(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대출 서비스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대출자가 만기일보다 너무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 상품을 서비스하는 금융권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통하여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남은 대출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은 대출이자보다 적으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남은 대출이자가 많다면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의 비율 : 남은 대출이자 > 중도상환 수수료 인지세)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는 왜 납부해야 하나요?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재산 소유권 등)를 변동하거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문서)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각 50% 비율로 나눠서 인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출도 재산상의 변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인지세는 대출 외에도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 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출도 재산에 포함한다고 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환하는 대출 이자도 부담이 큰데 대출자가 왜 인지세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목적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아직도 여전히 인지세 폐지 논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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